부평구 행정복지센터 방문 민원인, 인근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이용한다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이익성 의원, ‘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행정 형평성 제고 부설주차장 만차 시 민원인 부담 해소 목적… “불법 주정차 감소 등 선순환 기대”

좌측부터 이익성, 김숙희 부평구의원
좌측부터 이익성, 김숙희 부평구의원

인천 부평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때 부설주차장이 꽉 차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했던 민원인들의 요금 부담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기관 방문 시 이용 시설에 따라 발생했던 주차 요금의 ‘복불복’ 불평등을 조례 개정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5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익성 의원(국민의힘, 부평2·5·6동, 부개1동, 일신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부평구 소속 행정기관(구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한 민원인이 인근 지정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해당 기관의 업무 확인을 거쳐 최초 1시간까지 주차 요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조례를 발의한 이익성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러 왔음에도 부설주차장 공간이 협소해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이용해야 하는 상황은 행정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비용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해 주민들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주차 공간을 찾아 헤매다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의 과정에서는 제도 시행의 실효성과 시스템 준비 상황을 두고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박영훈 의원은 “부평구의 주차 확보율이 인천 하위권인 상황에서 이번 조례가 차량 이용을 오히려 장려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도 “행정 서비스를 위해 방문한 주민이 별도의 요금을 부담하는 불합리함은 개선되어야 하므로 수동 결제 방식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자동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례 시행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숙희 의원은 “부칙에 명시된 ‘공포 후 30일’은 부서에서 대상지 파악 및 매뉴얼 수립 등 행정 준비를 하기에 너무 촉박한 기한이 아니냐”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에 이익성 의원은 “현재 무인기 내 렌즈를 통해 증명서를 확인하는 수동 시스템이 가동 중이므로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며 “우선 주차난이 심각한 임시 청사 소재지 등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며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부서 측은 “초기에는 수기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시작해 업무 부담이 있겠지만, 점차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화하겠다”고 답했다.

검토보고에 따르면 부평구의 주거지 주차장 확보율은 74.29%로 인천 평균을 밑돌고 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단시간 주차 수요가 몰리는 행정기관 주변의 교통 혼잡이 완화되고, 고령자나 가족 동반 방문객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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