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시각장애인 ‘생명선’ 점자블록, 체계적 관리로 안전 보장한다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김숙희 의원,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명시 파손·단절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주력… “교통약자 보행권 보장 등 행정 정합성 확보”

김숙희 부평구의원
김숙희 부평구의원

인천 부평구 내 보행로에 설치된 점자블록이 파손되거나 구간별로 설치 방식이 달라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5일 제27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김숙희 의원(국민의힘, 갈산1·2동, 삼산1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에게 사실상 ‘생명선’과 다름없는 점자블록이 설치 이후 관리 소홀로 인해 제 기능을 못 하거나, 일관성 없는 설치로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5년마다 보도 점자블록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워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점자블록의 파손, 마모, 침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안 제6조에서는 점자블록 설치 시 ‘표준 설치안’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규격이나 설치 각도 등이 제각각인 현장의 혼란을 줄여 시각장애인에게 올바른 길 안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제안 설명에 나선 김숙희 의원은 “점자블록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이동 안전과 자립을 보장하는 필수 기반”이라며 “유지보수 체계가 정비되지 않으면 현장 민원과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점자블록의 ‘연속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홍순옥 의원은 “유도선이 단절되면 시각장애인에게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부서 측에 정밀한 검수 시스템 도입을 당부했다. 박영훈 의원 역시 “비록 소수일지라도 약자를 배려하는 행정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54.5%가 매일 사회활동을 위해 출근하고 있으나, 적정 설치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정합성을 맞추면서도 구 차원의 구체적인 관리 지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행정적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부평구는 이를 계기로 관내 공공도로상 점자블록의 규격과 품질을 개선하고,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행 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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