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인천시의원, 수도권매립지 이관 수천억 부담 우려…“사후관리비 조건부터 마련”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1·2매립지 장기 유지관리비·인건비 부담…“인천에 책임 전가돼선 안 돼” 매립면허권 42% 확보…“개발·사후활용 협의 우선권” 가좌하수처리장 고농도 하수 논란…상시감시·불법배출 대책 주문

이순학 인천시의원
이순학 인천시의원

이순학 인천시의원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과정에서 인천시에 3,000억~5,000억원 규모의 잠재적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서울·경기·정부의 사후관리비 부담 조건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제1매립지 유지관리비가 연간 100억원 이상이고 제2매립지도 향후 30년간 수천억원의 관리비가 필요하다며, 약 370명에 달하는 관리공사 직원 인건비까지 고려하면 이관 이후 재정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승환 환경국장은 장기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부담 문제를 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재정부담과 사후관리 책임이 인천에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이관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매립면허권과 토지 활용 문제도 질의했다. 정 국장은 현재 인천시로 넘어온 매립면허권이 약 42%라며, 면허권 확보가 곧바로 토지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개발과 사후활용 협의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좌하수처리장의 고농도 하수 유입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시간대 총질소·총인 수치가 기준을 초과하는 원인으로 고농도 폐수 유입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일부 업체의 불법·우회 배출 때문에 시가 수천억원을 들여 차집관로와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상시 감시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시는 차집관로 설계를 완료하고 총사업비도 승인받았으며, 불법 배출 단속은 서해구 인력 부족과 일시적인 합동단속의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국은 기간제 인력이나 전담팀을 활용한 상시감시 등 대안을 검토하고, 대책이 정리되면 위원들에게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하수도요금의 상수도 사용량 연동 방식과 지역별 차이에 대한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시는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하수처리 원가는 톤당 약 964원, 실제 요금은 약 717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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