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수입을 예비비나 통합기금으로 편성하는 인천시 계획에 대해 재원 활용처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유료도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천시의회에서 부결됐다.
황규진 인천시의원은 4일 열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특별회계 재원의 편성 및 활용계획을 점검했다.
황 의원은 향후 교량 유지·보수와 손실보상 등에 재원이 필요하고 매년 통행료 수입도 발생하는 만큼, 현재 재원을 예비비나 통합기금에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회계 재원을 앞으로 어떤 사업에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재원의 적정한 사용처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인권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 재원은 해당 도로의 보수·유지·관리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령상 일반도로의 신설·보수에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재원 활용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료도로 특별회계 추경안의 부결에 동의했고, 위원회는 해당 추경안을 부결했다.
한편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3연륙교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 관련 조례안은 인천시민 외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감면율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수정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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