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미추홀구의원, 예비비 지출 의회 승인·분기별 보고 조례안 대표발의

의정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예비비 사용 내역, 결산과 별도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 지출 내역 분기별 소관 상임위 보고…불승인·시정 요구 시 후속 조치 상임위 심사 거쳐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김재원 미추홀구의원
김재원 미추홀구의원

미추홀구청이 예비비를 지출한 뒤 그 내역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다음 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김재원 미추홀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사후 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라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례안은 이 과정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 보고도 의무화했다. 구청장은 분기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작성해 해당 분기가 끝난 뒤 처음 열리는 회기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부서가 총괄해 작성하고, 실제 지출 부서장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의회의 승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예비비 지출이 승인되지 않거나 의회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구청장은 그 사유를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한 뒤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례안은 김재원 의원을 비롯해 김진구·김수경·안재훈·안상미·장현태·양진석·정락재·장규철·김영근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구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점을 제시했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9월 22일 오전 10시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공포되면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분기별 상임위원회 보고와 다음 해 의회의 승인 절차가 조례에 따라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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