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청소년재단 상임 대표이사 신설 조례 가결…5년 인건비 4억2천여만 원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최정희·구영미·김선아 의원, 대표이사 역할·선임 기준·인건비 등 집중 질의 5년간 인건비 4억2천여만 원…업무추진비·성과급은 별도 가능 최정희 의원 “무늬만 대표이사·보은성 인사 우려…청소년 정책 역량 갖춰야”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연수구의회가 청소년재단의 상임 대표이사 직위를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다만 의원들은 5년간 4억2천여만 원의 인건비가 투입되는 만큼 대표이사의 역할과 선임 기준, 성과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는 11일 제28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청소년재단에 상임 대표이사 직위를 신설하고 재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는 재단 설립 초기 행정체계 안정화를 위해 공무원을 파견해 운영해왔지만, 내년부터 경영평가 대상이 되고 5개 시설을 총괄할 책임자가 필요해 대표이사 직위를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최정희 의원은 대표이사 선임 과정과 자격 기준, 공모사업 유치 등을 통한 출연금 의존도 완화 방안을 물었다. 구영미 의원은 5년간 4억2천여만 원의 인건비 외에 업무추진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사무국장과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따졌다.

김선아 의원은 대표이사 보수 기준이 조례나 정관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성과가 부족해도 임금이 자동 인상되는지를 물었다. 구는 대표이사 보수를 공무원 4급 상당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경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인상 또는 동결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최정희 의원은 토론에서 대표이사가 형식적인 자리나 이른바 ‘보은성 인사’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 정책과 재단 운영에 대한 전문성, 다양한 경력과 철학을 갖춘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아 의원도 주요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개정안 비용추계에는 기본연봉과 직급보조비·수당 등이 반영됐으며, 업무추진비와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연수구는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인건비를 구 출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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