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비만치료제 해외 불법반입 급증 지적… “단속 강화 및 합리적 치료 환경 조성해야”

종합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올해 1~7월 적발 건수 4,619건으로 작년 연간 대비 약 3.9배 폭증… 국제우편(80.8%) 및 여행자 휴대품 집중 배준영 의원 “제품별 세분화 통계 구축 필요하며, 높은 국내 가격 부담과 비급여 구조가 해외 직구 자극하는지 살펴야”

배준영 국회의원
배준영 국회의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이 처방이 필요한 비만치료제의 무허가 해외 반입 급증세를 지적하며, 국경 단계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국내 처방 및 유통 관리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배준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정식 수입 절차 없이 해외에서 반입되다 적발된 비만치료제는 총 4,6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1,189건)의 약 3.9배에 달하는 수치로, 불과 7개월 만에 반입 시도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반입 경로별로는 해외 온라인 구매 후 우편으로 받아보는 ‘국제우편’이 3,731건으로 전체의 80.8%를 차지했다. 여행자가 직접 휴대해 반입하다 적발된 사례 역시 지난해 134건에서 올해 1~7월 872건으로 6.5배 급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인 반입을 차단하는 유해의약품으로 지정한 품목이다. 그러나 현재 관세청이 위고비, 마운자로, 오젬픽 등 제품별 세부 적발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품목별·경로별 밀착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단순한 국경 단속을 넘어 구조적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의원은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비급여로 환자가 약값을 온전히 부담하는 상황에서, 높은 국내 가격과 건강보험 미적용 등이 해외 구매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청과 식약처는 주요 품목과 반입 경로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해 취약한 경로에 단속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관계 당국도 환자들이 안전하게 처방받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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