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그린벨트 해제 총량 ‘바닥’… 군부대 이전·역세권 개발 중단 위기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총 9.096㎢ 중 8.253㎢ 소진… 제3보급단·남촌산단 반영 시 잔여 물량 전무 군부대 이전 등 4㎢ 추가 필요하지만 권한 확대 개정안 국회 계류로 난항 인천시, 국토부 지침 활용한 ‘대체 지정·상계 처리’ 등 다각도 해법 모색

AI 제작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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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 배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이 사실상 바닥을 드러내면서, 군부대 이전과 원도심 역세권 개발 등 지역 핵심 숙원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반영된 6.997㎢와 2009년 추가 배정분 2.099㎢를 합쳐 총 9.096㎢ 규모다.

그러나 과거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아시안게임 관련 국책사업에 7.1㎢가 투입된 것을 비롯해 전통시장 현대화,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지금까지 해제된 면적만 8.253㎢에 달한다.

현재 남은 잔여 물량은 0.843㎢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부평구 제3보급단 이전 부지 개발(0.586㎢)과 남동구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0.256㎢)에 투입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추가 여력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다.

문제는 제503탄약중대, 제505항공대대 등 서해안권 주요 군부대 이전 사업에만 약 4㎢의 그린벨트 추가 해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향후 구체화될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공공주택 공급 계획까지 감안하면 그린벨트 해제 수요는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역 현장의 반발과 조정 요구도 거세다. 전체 행정구역(45.56㎢)의 46.5%인 21.184㎢가 그린벨트로 묶인 계양구의 경우,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과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주변 개발 여건 변화를 고려해 보전 가치가 낮은 토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미추홀구갑)이 지난해 3월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현행 30만㎡ 이하에서 비수도권 수준인 100만㎡ 이하로 확대하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법 개정과 별개로 국토교통부의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현행 지침상 보전 가치가 높은 대체 부지를 그린벨트로 새롭게 지정할 경우, 해당 면적만큼 기존 해제 면적에서 상계 처리해 잔여 총량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 발전과 국방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춘 도시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적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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