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추석 앞두고 ‘명절 선물·식사 제공’ 불법 기부행위 특별 단속

종합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지방의원·정당·입후보예정자 대상… 체육회장·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포함 예방 활동 받은 유권자도 최대 50배 과태료 부과… 신고자 신원 보장 및 최고 5억 포상금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를 빌미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불법 기부행위에 대해 고강도 예방·단속 활동에 나선다.

인천시선관위는 추석 명절 인사 명목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다가오는 지방체육회장선거 및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법교소 및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인사철과 맞물려 정치인뿐 아니라 향후 치러질 조합장선거 및 체육회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선관위는 의례적인 명절 인사와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유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 안내에 따르면 선거구 내 군부대 방문 위문금품 제공이나 자선단체 의연금품 기부, 거리에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허용된다. 그러나 선거구 내 경로당이나 주민에게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하며 본인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과 결부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특히 유권자 역시 불법 금품이나 식사를 접대받을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과거 지자체 명의로 불법 명절선물을 제공받은 유권자 902명에게 총 5억 9,00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조합원들에게 사과 선물을 받은 이들에게 1,200만 원대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명절 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법행위 신고자의 신원은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되며, 중요 제보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本文不提供所選語言版本,正在顯示原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