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검단구의회가 지역사회 재난 구호와 인도주의 봉사활동의 중심축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활동을 돕고 봉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나섰다.
인천 검단구의회는 지난 3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구민들의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 행정체제 개편으로 검단구가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지역 봉사단체 지원에 대한 법적·행정적 공백을 방지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지속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봉사회·봉사회 회원 정의 ▲재난 구호, 사회봉사, 헌혈 권장 등 봉사회 추진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절차 ▲봉사활동 중 사고 대비 보험·공제 가입 ▲우수 봉사자 및 단체 포상 근거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검단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가 추진하는 재난 관련 구호사업, 보건의료·안전 교육, 지역사회 복지 증진 사업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봉사회 회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지원하는 조항을 명시해 봉사자 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지역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봉사자와 단체에는 구청장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26년 9월 8일까지 찬·반 여부와 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장(의사팀)에게 제출하면 된다.
검단구의회 관계자는 “행정구역 신설 과정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차질 없이 이어져야 한다”라며 “지역 구석구석에서 헌신하는 적십자 봉사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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