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간의 미추홀구 살림 책임질 은행은?… 차기 구금고 공모 개시

종합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현 금고 약정 만료에 따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모든 회계 통합 관리 공개경쟁 입찰로 1개 은행 선정…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제안서 접수 신용도·금리·주민 편의성·탄소중립 기여도 등 6개 분야(100점 만점) 평가 및 PT 진행

미추홀구청
미추홀구청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향후 4년간 구의 살림을 책임질 차기 구금고 지정을 위한 공개경쟁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미추홀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차기 구금고 지정을 위한 계획을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을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구금고는 회계 구분 없이 모든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1개 금고(단일금고)로 운영된다.

새롭게 선정될 금융기관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미추홀구의 각종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급,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보관, 유가증권 출납·보관, 유휴자금 예치·관리,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연계 발행 등 구의 전반적인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제한된다.

지정 방법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이다. 미추홀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최고 득점을 얻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며, 지정된 금융기관이 포기할 경우 차순위 금융기관 순으로 지정한다.

평가 항목은 총 6개 분야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주요 평가 요소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6점)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구민 이용 편의성(21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7점) ▲그 밖의 사항(탄소중립 기여도 2점) 등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금고업무 관리능력, 탄소중립 기여도 중 출구실적 및 계획 항목은 프레젠테이션(PT) 및 질의응답을 병행해 엄격히 평가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금융기관은 오는 9월 1일(화)부터 18일(금)까지 근무시간 내에 미추홀구청 세무과(1민원실동 2층)에서 2023~2025년 결산서 및 2026년 예산서 등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별도의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금고지정 신청 안내로 갈음한다.

이후 9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3일간 미추홀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 금고지정 신청서, 제안서 및 증빙서류(원본 1부, 사본 13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 마감 후 추가·보완 서류 제출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정상 운영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지연 시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금고지정 공모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청 세무과(☎ 032-880-463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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