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인천시의원 발의 '수어통역센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군·구 설치 길 열렸다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3일 문화복지위, '인천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원안 가결 이수현 의원 "현행 1본부 6지소 구조 법적 한계... 상담·교육 등 실질 기능 강화해야" 군·구 지자체 및 법인의 센터 설치 토대 구축… 인천시의 설치·운영비 지원 근거 신설

이수현 인천시의원
이수현 인천시의원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기초지자체 단위의 수어통역센터가 없었던 인천에 군·구별 맞춤형 수어통역센터를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현 의원(미추홀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조문 체계를 전면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군·구나 민간 법인·단체가 수어통역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인천시가 이에 필요한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범위를 넓혔다.

조례를 발의한 이수현 의원은 “현재 인천시 수어통역센터가 1본부 6지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지소 설치 조항이 없어 단순 접수처 역할에 그치는 등 법적 한계가 명확했다”라며 “이로 인해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전문 상담, 교육, 주민 인식 개선 등 센터 본연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은 군·구 자치단체와 법인 등이 수어통역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확실한 토대를 구축하고 광역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광역시·도 중 군·구 단위 수어통역센터가 전무했던 인천에서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각 자치 군·구마다 밀착형 센터가 대폭 확충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1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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