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항 1·8부두 성공 열쇠는 ‘해사법원 본청’… 제물포구, 핵심 앵커시설 유치 사수

종합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해양수산부 내항 1·8부두 재개발 승인… 성공적 도시재생 위한 확실한 '앵커 시설' 필요성 부각 민간 투자만 기대하다 지연된 사례 경계… 부산 북항처럼 공공기관 선입주로 자족 생태계 구축해야 해사법원 입주 시 법무·보험·해운 기업 집적 효과 극대화… 2028년 제물포구 임시청사 개원 추진 김찬진 구청장 "임시청사 안착 발판 삼아 본청 유치 완수할 것… 항만 도시재생 롤모델 제시"

인천해사법원 임시청사
인천해사법원 임시청사

제물포구의 숙원 사업이자 인천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람과 자본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일 핵심 ‘앵커(Anchor) 시설’인 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 본청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8월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100년 넘게 인천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해온 내항을 시민에게 환원하고 관광·산업·업무 기능을 갖춘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는 절차가 본격화됐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지역 정가에서는 건물 건립과 부지 정비만으로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담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국내외 항만 재개발 사례를 살펴보면 확실한 상주 수요를 공급하는 공공기관의 입주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갈랐다.

부산 북항 재개발 2단계 구역의 경우 정부부산지방합동청사 건립(2027년 4월 개청 예정)과 옛 부산진역사 내 해사법원 임시청사 유치가 확정되는 등 공공 앵커 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민간 투자에만 의존했던 북항 1단계 랜드마크 부지는 수년째 개발이 지연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 내항 1·8부두 역시 민간 자본만 기다릴 경우 ‘텅 빈 공간’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만큼, 확실한 공공 앵커 시설로서 해사법원 본청을 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사법원은 단순한 사법기관을 넘어 해운, 물류, 조선, 해상보험 등 관련 산업 전반의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 기관이다. 런던이나 싱가포르 등 글로벌 해양 도시처럼 법원이 들어서면 로펌, 해상보험사, 감정평가 및 중재 기관, 해운사 지사 등이 연쇄적으로 입주하는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유치의 전망도 밝다. 인천 해사법원 임시청사는 제물포구 옛 중구의회 청사 부지로 이미 확정돼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내항 1·8부두와 지리적으로 맞닿은 임시청사 운영을 통해 항만재생 부지와의 기능적 연계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한다면, 향후 본청사 유치전에서도 독보적인 명분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새롭게 출범한 통합 제물포구의 심장부인 내항 1·8부두의 진정한 부흥은 사람과 자본이 스스로 모여드는 자족 생태계를 구축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2028년 개원할 임시청사의 성공적인 안착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이를 발판 삼아 본청 내항 유치라는 중대한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제물포구가 대한민국 항만 도시재생의 가장 성공적인 롤모델이자 글로벌 해양·법률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도록 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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