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책임 논란' 여전한데… 인천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조성환 의원 대표 발의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활성화 조례안' 원안 가결 지난해 '잔식 기부' 보류 후 명칭 바꿨으나… 예비식 개념·사고 책임 답변 엇갈려 교직원 면책 조항 법적 근거 미비 지적 속 교육청 "세부계획 추후 마련"… 본회의 의결 남겨

조성환 인천시의원
조성환 인천시의원

지난해 11월경 법적 근거 미비와 식중독 등 위생·책임 문제로 한 차례 보류됐던 인천 학교급식 기부 조례안이 핵심 논란들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채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일 조성환 의원(민주·계양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예비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이의 없이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에서 조리되었으나 실제 배식되지 않고 별도로 보관된 ‘예비식’을 등록 식품기부사업자에게 제공해 자원 재활용과 사회적 나눔을 실천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잔식 기부’라는 명칭으로 교육위 심사를 받았을 당시 제기되었던 핵심 문제점들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시 시의회는 위생 관리, 운반 체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급식 종사자의 업무 부담 증대, 그리고 조례를 통한 교직원 행정처분 면제의 법적 정당성 문제 등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 대상을 기존 '잔식'에서 '예비식'으로 축소 정립해 재상정되었으나, 정작 심사 과정에서는 시교육청 담당 부서조차 예비식과 잔식을 구별하지 못해 혼선을 자초했다.

신승철 인천시교육청 담당 과장은 심사 초반 학생 배식 후 남은 잔식에 대해 “위생 상태가 괜찮으면 기부한다”고 답하는가 하면, 시험 기간 미배식 잔여 음식도 예비식이라고 설명해 정선영 의원(민주·비례)으로부터 “조례안 범주에 맞지 않는 잔식”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질문이 이어지자 신 과장은 배식대에 올리지 않고 별도 보관한 음식만을 예비식이라고 뒤늦게 답변을 수정했다.

식중독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답변도 횡설수설을 반복했다. 시교육청 측은 기부 물품이 학교를 벗어나면 기부받는 기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불과 5분 뒤 “책임은 학교장이 다 진다”고 번복하는 등 운반·보관·섭취 단계별 책임 주체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교직원의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제10조의 법적 상위 근거 역시 상임위 현장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못했다.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교육청은 "추후 확인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에 대한 수정 없이 원안 통과가 강행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조례 제정 이후 기부 품목, 운반 기준, 책임 소재 등을 담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위생 안전성과 법적 책임 기준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성급히 추진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학교 현장과 학생들의 위생 안전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조례안의 실효성과 안전 조치를 둘러싼 시의회 내부 및 지역 사회의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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