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인천시의원 "누구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인천형 BF 세부기준 조례 마련"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추진… 국가 BF 인증 보완한 10개 세부 설치기준 명문화 차량 출입구 고원식 횡단보도·무단차 출입문·급식실 등받이 의자 등 필수 항목 포함 계획·설계·시공부터 준공 후 유지관리까지 강제… 오는 18일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이순학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
이순학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

인천지역 교육시설에 국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을 보완한 ‘인천형 자체 설치기준’이 전국 최초로 도입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이순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구2)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국가 BF 인증기준에서 다루지 않은 세부 사항 중 학생과 장애인 등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에 직결되는 필수 항목을 인천시교육청 자체 설치기준으로 조례에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신설되는 세부기준은 총 10개 항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량 출입구 고원식 횡단보도 ▲일반 출입문 무단차 설치 ▲출입문 주변 가구 배치 ▲장애인 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휠체어 이용 설비 ▲급식실 등받이 의자 ▲비상벨 설치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해당 기준은 단순한 권고 수준에 그치지 않고 공공건축물의 계획·설계·시공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으며, 준공 이후에도 기준에 맞춰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순학 의원은 “단순히 인증 획득만을 목표로 하는 형식적인 시설에서 벗어나, 실제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당사자의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을 세심히 살펴 인천만의 기준을 정립했다”라며 “장애인과 학생을 포함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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