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 세종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피켓 퍼포먼스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8월 24일 세종서 정기회 개최… 전국 16개 광역의회 운영위원장 한목소리 결의 ‘조직권·예산권 포함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손피켓 및 현수막 퍼포먼스 진행 신민호 회장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도 집행기관과 대등한 위상 가질 법적 기반 시급"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전국 광역의회의 살림과 의정 운영을 책임지는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8월 24일 세종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정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체 손피켓 및 현수막 퍼포먼스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에 참석한 전국 16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회의장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곧 지방분권의 완성이자 국민이 주도하는 자치분권의 시작”이라며 한목소리로 구호를 외쳤다. 참석자들은 준비한 손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피켓팅을 진행하며 법 제정을 향한 강한 의지를 결의했다.

제12대 전반기 회장으로 당선된 신민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현재의 지방의회는 인사권만 일부 독립되었을 뿐, 조직권과 예산권이 부여되지 않아 실질적인 독립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대등한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독립된 「국회법」을 두고 있듯이, 지방의회 역시 지방자치단체 등 집행기관과 대등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번 결의를 시작으로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와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입법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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