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물포구의회, 과거 동구의회 시절 '주정차 과태료 부당 면제' 행안부 기관경고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도로교통법상 '긴급·공무' 기준 외면… 단순 의정활동 차량 과태료 수차례 부당 면제 적정 증빙 없이 직원들에 면제 공문 작성 부당 지시… '지방의원 행동강령' 위반 적발 행안부 "유사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 제물포구의회에 엄중 경고

제물포구의회 전경
제물포구의회 전경

통합 출범한 현 제물포구의회의 전신인 과거 동구의회가 의원들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받기 위해 관할 부서에 공문 발송을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결과에 따르면, 과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는 의원들이 이용한 차량의 주정차 위반 건과 관련해 적정한 증빙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관할 구청 교통과로 과태료 면제 요청 공문을 발송하도록 수차례 부당하게 지시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및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편람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동구의회 의원들이 주장한 사유는 법적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의정활동’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이 같은 행위가 직무상의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위력 행사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의 금지)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의원들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의회사무과에서는 부적절한 공문서가 생산·발송되었고, 결과적으로 과태료가 부당하게 면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천 동구의회를 대상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받도록 지시하고 불법 공문서를 생산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각별히 유념하라"고 처분요구서를 전달했다.

지역 정가와 시민사회에서는 제물포구로 통합 출범한 현 의회가 과거의 구태의연한 특권 의식과 관행을 과감히 청산하고, 특권 남용 방지와 공직 윤리 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本文不提供所選語言版本,正在顯示原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