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2027년 9월까지

종합브리핑 | 이동숙  기자 |입력

연수구 선학동 및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원 5.43㎢ 지정 효력 유지 주거 60㎡·상업 150㎡·녹지 100㎡ 초과 거래 시 관할 구청장 허가 받아야 이원주 도시계획국장 "개발 기대감 편승한 투기 사전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

인천시는 지난 26일 개최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는 9월 20일 자로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던 연수구 선학동 및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원 총 5.43㎢ 부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27년 9월 20일까지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등이다. 특히 주택의 경우 2년간 직접 거주하는 실거주 목적으로만 취득이 허용된다.

만약 실거주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행명령을 숙지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조치는 개발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정 조치"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주거 및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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