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제물포구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인천 제물포구(구청장 김찬진)는 지난 27일 송림청사 갈매기홀에서 ‘2026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창영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 결정과 금창뉴딜2지구의 경계 결정 이의신청 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위원장인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비롯해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8명이 참석해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창영3지구는 의견제출 5건을 포함한 총 120필지(1만 2천700.1㎡)의 경계 결정안이 의결됐다. 구는 결정된 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즉시 통지할 예정이며, 통지를 받은 자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최종 경계가 확정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을 거쳐 사업이 완결된다.
금창뉴딜2지구의 경우 지난 4월 경계 결정 이후 접수된 이의신청 7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불복 시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별도 불복 절차가 없으면 최종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 정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제물포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기존 종이 지적도의 오차와 문제점을 해소하고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핵심 사업”이라며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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