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남동구의원,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최영식 의원 발의… 무인점포 급증에 따른 화재·범죄·안전사고 예방 조례 제정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보급, 소방시설 점검 및 사업자 대상 교육·컨설팅 시행 CCTV·비상벨·청소년 출입관리 시스템 설치 권장… 민·관 협력체계 구축 명시

최영식 남동구의원
최영식 남동구의원

최근 상주하는 관리자 없이 운영되는 무인점포가 급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절도 등 범죄,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남동구에 마련된다.

남동구의회는 최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시 근무자가 없어 범죄나 화재 등 각종 위험 요인에 노출되기 쉬운 무인점포의 안전관리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구청장에게 무인점포 안전관리 시책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사업자에게도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무인점포 운영 실태 및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립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무인점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보급 ▲사업자 대상 안전교육 및 컨설팅 ▲소방시설 설치·관리 점검 ▲안전문화 확산 사업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구청장이 사업자에게 매장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관리, 비상벨·경보시스템 등 물리적 방범 장치 설치,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출입관리 시스템 구축을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해 범죄 예방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영식 의원은 “무인점포는 구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였지만, 관리 부재로 인한 범죄나 안전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실태에 맞는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방범 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本文不提供所選語言版本,正在顯示原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