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김용호 의원,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조례안’ 발의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김용호 의원 발의… 자·타해 위험 및 응급정신질환자 신속 개입·치료 연계 경찰·소방·의무기관 참여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구성… 입원·외래 치료비 지원

김용호 남동구의원
김용호 남동구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정신질환이나 극심한 심리·정서적 위기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남동구의회는 김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조기 식별과 신속한 개입이 중요해짐에 따라,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공조 체계를 제도화하여 구민의 안전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남동·논현 경찰서, 남동소방서, 응급·정신의료기관 등과의 공동대응 절차 및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고, 11명 이내로 구성된 ‘남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를 설치해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응급병상 확보 방안을 협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및 퇴원 후 치료 중단을 막기 위한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발병 초기 치료비, 입원비, 외래치료비, 심리검사 및 상담 비용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개별 사례, 개인식별 방지 및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용호 의원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은 골든타임 내 현장 대응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핵심”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망을 공고히 하고, 치료비 지원 등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本文不提供所選語言版本,正在顯示原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