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계양구의회 의장, ‘수직주차선 도입’ 주차장 관리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문미혜 의원 등 9인 발의… 주차구획선 벽면 연장 ‘수직주차선’ 근거 마련 접촉 사고 및 구획 침범 민원 예방… 주차 차량 간 안전거리 확보 및 질서 확립 높이 0.7m 이하 설치 기준 마련… 기존 공영주차장까지 순차 적용 추진

문미혜 계양구의회 의장
문미혜 계양구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 주차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차 중 접촉 사고와 주차 구획 침범 분쟁을 줄이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신설된다.

계양구의회는 문미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연자, 김재성, 백승화, 김숙의, 신지수, 이상호, 박지상, 김윤경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내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돕고 정밀한 주차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 구획선을 후방 벽면까지 연장하는 ‘수직주차선’의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은 바닥면에 표시된 세로 주차구획선을 후방 벽면이나 시설물의 일정 높이까지 수직으로 그려 넣는 ‘수직주차선’의 정의를 신설했다. 수직주차선은 주차정지턱이 설치된 주차구획에 한해 높이 0.7미터 이하로 도색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존 설치·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중 구청장이 주차 사고 예방과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에도 수직주차선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부칙에 포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문미혜 의원은 최근 주차 공간 부족과 차량 대형화로 주차 과정에서의 접촉 사고 및 구획 침범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며, 수직주차선 도입을 통해 운전자가 보다 쉽고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계양구의회는 오는 8월 31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기관,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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