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제물포구의원, ‘주민 안전 공사장 관리 조례안’ 발의

의정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김종호 의원 발의… 정비사업 및 대규모 공사 증가 따른 주민 환경·안전 확보 학교 및 150세대 이상 아파트 인근 공사장 대상…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 요청 근거 마련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 주민협의체 구성 가능 자문위원회 설치로 심의 강화 및 내달 1일까지 의견 수렴

김종호 제물포구의원
김종호 제물포구의원

재개발·재건축 등 관내 정비사업 확대로 인한 공사장 증가 속에서 비산먼지, 소음, 진동 및 통학로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신설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는 김종호 의원(나선거구: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현1·2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사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를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 위해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사장과 대지경계선 3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 아파트가 위치한 공사장 등을 주요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구청장은 해당 공사장의 건축관계자에게 통학로 확보, 신호원·안전요원 배치, 중·대형 공사차량 운행 동선, 낙하물 방지시설 등이 포함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아울러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 공사장의 경우, 공사 시행 전후 발생하는 민원과 안전 문제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학교 관계자나 인근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했다. 석면 제거 공사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사일정에 맞춰 공사 기간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종호 의원은 재개발과 대규모 건설 공사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들이 소음과 먼지, 통학로 안전 위협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사장 주변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과 시공사가 소통하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물포구의회는 오는 9월 1일까지 이번 제정안에 대한 기관,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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