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회식·음주 전면 금지 초강수… 내달 6일까지 '특별경보'

종합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제주 실종 부실수사 등 잇단 비위에 전국 단위 첫 발령… 위반 시 관리자까지 엄중 문책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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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잇따른 부실수사와 소속 직원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회식과 음주를 전면 금지하는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지난 28일부터 열흘간 이어지는 이번 특별경보 기간 동안 모든 경찰관의 회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요불급한 행사 역시 가급적 연기해야 한다.

경찰청과 각 시도경찰청은 관서장 주관 대책 회의를 의무화하고 복무 실태 집중 점검에 돌입했다. 특히 의무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위 당사자는 물론 소속 관리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초강수 대책은 최근 연이어 터진 경찰의 기강 해이 논란에서 비롯됐다. 지난 5월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 씨 실종 사건' 당시 담당 경찰관이 안전 확인 없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해 두 달 넘게 수색이 지연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현직 간부의 사건 무마 대가 금품 수수, 피의자 불법 체포 등 각종 비위가 겹치며 대국민 신뢰도가 급락한 상태다.

경찰청 인권감사관은 서한문을 통해 "경찰관의 수사 정보 유출과 부적절한 업무 처리 등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권한에 걸맞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관 개개인이 조직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일선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지휘부가 사회적 논란이 일 때마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 대신 현장 여건을 외면한 '뒷북 처방'과 '연대 책임'만 강요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직원의 일탈을 조직 전체의 통제로 덮으려는 땜질식 대책이 반복되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피로도와 사기 저하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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