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인천시의원,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기존 지원 기본사항 한계 극복… 피해 현황 및 정주 여건 객관적 조사 조항 신설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인근 옹진군·영종구·계양구·서구 총 7,202가구 대상 조사 소음 측정과 설문·방문 조사 병행해 체감도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 발굴 기대

신영희 인천시의원
신영희 인천시의원

인천광역시의회가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관내 주민들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신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일반적인 지원사업과 재원 확보 등 기본사항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피해 수준이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다. 신설 조항에 따르면 인천시장은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의 공항소음 피해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주민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시의회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 현황과 정주 여건, 복지 수요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현장에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최종 고시된 인천시 관할 소음대책지역 전체다. 구체적으로는 옹진군과 영종구 내 인천공항 인근 359가구, 계양구와 서구 내 김포공항 인근 6,843가구를 더해 총 7,202가구가 포함된다.

조사는 공항별 소음 측정소 4개소 가동과 각 군·구별 주민 대상 설문 및 방문 조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한 실태조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소음 피해 지원센터나 전담 부서 설치 등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인천이 글로벌 공항 도시로 도약하는 만큼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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