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 A 기초의회 정책지원관, 선거 개입·공천 권유 등 ‘정치적 중립 위반’ 일삼아

종합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지방선거서 특정 정당 출마 권유 및 유력 인사 친분 과시하며 공천 약속 의혹 당원 모집 추천인에 본인 실명 기재… 예비후보 문자에도 해당 지원관 성명 명시돼 충격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소지 다분… 지역 정가 “공직기강 뿌리째 흔들어”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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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 기초의회의 한 정책지원관이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선거 운동 및 공천 개입 등 무차별적인 정치 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3일 자치의정브리핑의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A 기초의회 소속 정책지원관 B씨는 재직 중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특정 정치인을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정치 행사에 참여하는 등 심각한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이 같은 행태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극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임기제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의 당원을 모집하며 추천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기재해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한 예비후보가 당원들에게 보낸 대량 발송 문자에 B씨의 실명이 그대로 명시되기도 했다. 해당 문자에는 ‘○○○님(B씨의 이름)의 소개로 연락을 드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B씨가 선거 조직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정황으로 지적된다.

B씨의 거침없는 행보는 지역 정가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A 기초의회에 근무하면서 지역 인사들을 무차별적으로 만나 특정 정당으로의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유력 인사와 유력 인사의 사모님에게 잘 말해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공언하는 등 사실상 공천 기획자처럼 행동했다는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 밖에도 평일 퇴근 이후나 주말에는 특정 정당의 행사나 특정 정치인과 함께 하는 자리에 다수 동석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법조계 및 행정 전문가들은 B씨의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은다.

  • 공직선거법 위반: 지방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하는 정책지원관은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다. 특정 정당의 당원을 모집하고, 예비후보의 선거 운동 문자에 이름을 올려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짙다.

  • 지방공무원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및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위반이다.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사당화된 정치 세력을 위해 출마를 권유하거나 공천을 약속하는 행위, 특정 정치인 행사에 수시로 참여하는 행위는 공직기강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비위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특정인의 정치적 사욕과 줄대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 해당 지원관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와 수사기관의 엄중한 조사가 처해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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