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 ‘악성 민원 전화 20분 제한’ 조례 개정안 통과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장시간·악성 민원 통화 20분 경과 시 종결 가능… 사전 안내 및 적극적 홍보 당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원에게 악성 민원 전화가 20분간 지속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종혁)는 21일 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나 면담의 1회당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이 경과하면 상담을 종결할 수 있게 된다.

통화 및 면담 권장시간 20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근거로 삼았다. 교육청 측은 이번 조치가 악성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민원에는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종혁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해구1)은 “권장시간 20분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교직원을 위하는 일”이라며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사전 안내멘트 준비와 민원실 내 안내문구 배치 등 홍보 방안 마련에도 힘써줄 것을 시교육청에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원안 가결됐다. 처리된 안건들은 오는 24일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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