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선호투표제 도입 논란에 "당헌·당규 위반하며 할 수는 없어"

종합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8·17 전당대회 경선 룰 두고 당내 혼란 우려… "전준위·최고위의 현명한 결정 당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정청래 의원, 선호투표제 도입에 신중론 제기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 룰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당대회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관련해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다"며 당 지도부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말했지만, 이후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어 직접 관련 규정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헌법 위반할 수 없듯, 당헌·당규 준수해야"

정 의원은 현행 당헌·당규 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선호투표제 도입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당헌 25조에는 당대표는 유효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고 돼 있고, 결선투표 실시 등은 당규로 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당규 66조 역시 과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무엇을 할 수 없듯이,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경선 룰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당혹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당내 혼란 우려… "지도부의 현명한 정리 필요"

정 의원은 경선 룰 자체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경선 룰을 가지고 시비를 걸 생각은 없다"면서도 "당헌·당규 위반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당원들 사이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 부분은 전준위나 최고위원회에서 현명하게 잘 결정하고 정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당 지도부 차원의 명확한 유권해석과 조정을 요구했다. 한편, 전준위가 당헌·당규 개정을 검토할 경우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답변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며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선호투표제 도입 논란이 향후 경선 구도와 당심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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