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소위 회부…여야 정면충돌

종합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야당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 회부 강행…경찰로 수사권 일원화 추진에 국민의힘 '졸속 폐지' 강력 반발

국회 법사위에서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국회 법사위에서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여야 격돌 속 '검수완박' 후속 입법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장을 찾아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를 중단하라"며 강력히 항의해 여야 간 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입법 속도전에 나선 모양새다. 원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번 주 내로 추가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사위에서 기존 법안들과 병합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권 경찰 일원화…검찰은 '공소 제기·유지' 역할로 축소

이날 소위에 회부된 주요 법안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을 포함한 55건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되며,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 역할만 맡게 되며,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당내외 신중론에도 '강행 주도'…향후 진통 예고

최근 강력 범죄의 핵심 증거를 경찰관인 가족이 은폐하려 한 정황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뒤늦게 드러나는 등,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은 물론 야당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야권은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분위기다.

해당 법안들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남은 절차는 본회의 부의와 상정, 표결뿐이다. 야권이 입법 절차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수사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과 사회적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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