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행복위,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 등 5개 안건 원안 가결

의정브리핑 | 이동숙  기자 |입력

‘복지 사각’ 가족돌봄 청년 지원 기반 마련… 보건소 관할구역 ‘남부권 소외’ 지적도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인천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강연숙)는 24일 제275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안’과 복지·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 대한 세밀한 행정적 배려와 구내 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영 케어러(Young Carer)’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다. 조례안은 구청장에게 지원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가사·심리상담·교육·의료 등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어진 기구 개정 조례안 심사에서는 부평구 내 보건의료 자원의 편중 문제가 제기됐다. 이익성 위원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청천보건지소와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의 관할구역이 일부 중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부평 2·6동, 부개1동, 일신동 등 경인전철 남부권역이 보건지소 등 건강생활지원 시설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 외에도 위탁 기간이 만료된 삼산종합사회복지관(5년)과 부평역사박물관(3년)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심의를 통과했다. 특히 부평역사박물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립박물관 평가에서 4회 연속 우수박물관 인증을 획득한 성과를 인정받아, 기존 수탁기관인 부평문화원과의 연장 계약이 확정됐다.

강연숙 위원장은 “이번에 통과된 조례와 동의안들이 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직결되는 만큼, 집행부는 의회에서 지적된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균형 배려 요구를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本文不提供所選語言版本,正在顯示原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