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보훈 대신 안정적 자립을”… 인천시, 보훈단체 물품 ‘0.5% 의무 구매’ 길 열렸다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신성영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구매계획 수립·실적 공표 의무화로 실효성 높여

AI 제작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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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인천시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이들이 만든 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선언적 수준에 그쳤던 기존 보훈 지원책에서 벗어나, 판로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보훈단체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최종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보훈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나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을 인천시가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촉진함으로써, 단체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정됐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보훈단체 제품 구매를 단순한 ‘권고’나 일회성 ‘권장 사업’에 수반되는 비강제적 조항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의무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조례에 따르면 인천시와 산하 출연·출자기관 등은 매년 보훈단체생산품 구매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특히 총 연간 구매액의 최소 ‘0.5% 이상’을 보훈단체 생산품으로 채우도록 구매 목표 비율을 못 박았다.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후 관리 장치도 촘촘히 마련됐다. 인천시장은 매년 각 기관의 보훈단체생산품 구매 실적을 꼼꼼히 관리하고 이를 외부 공표할 수 있으며, 만약 설정한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에 공식적으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품개발 및 기술지원부터 시작해 유통·판매 채널 다각화, 홍보·마케팅 지원 등 보훈단체 생산품 자체의 시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근거도 조례에 함께 담겼다.

조례를 주도한 신성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온몸을 바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예우는 단순한 예산 지원이나 말뿐인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안정적인 일자리와 판로를 보장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존엄한 보훈의 시작”이라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는 공공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구매 목표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예우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시각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보훈가족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촘촘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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