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 불복해 항소장 제출

종합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특검 구형보다 5년 무거운 중형 선고 4일 만에 항소... 재판부 "장관 책무 저버려" 질책

AI 제작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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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인 26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지 4일 만이다.

특검 구형보다 높은 형량... "내란 핵심 전제조건 달성"

앞서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5년이 더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보다도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강력하게 질책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행한 임무는 내란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한다"며,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에 동조하여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철저히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및 교정시설 점검 지시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고, 계엄 상황에 대비해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이고 핵심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1심 재판에서는 내란 계획 수립 과정에서 법무부의 협조 요청 정황이 담긴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핵심 증거로 채택되며 박 전 장관의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향후 항소심 재판의 쟁점은?

박 전 장관 측이 1심 판결 직후부터 강하게 불복 의사를 밝혀온 만큼, 항소심에서는 불법계엄의 사전 인지 여부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지시가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었는지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1심 재판부가 박 전 장관의 행위를 '내란의 필수적 역할'로 규정한 가운데, 2심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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